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세금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든다더라.”
저 역시 혼인신고를 앞두고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식 비용, 신혼집 보증금, 가전·가구까지 지출이 몰리는 시기에 세금 부담까지 커진다면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국가에서 실제로 도와주는 게 있긴 한지를 하나하나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바로 혼인 지원금 성격의 ‘결혼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단순한 홍보성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세금에서 현금처럼 빠져나가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체감도가 꽤 컸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
지금 결혼하는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인 지원금의 정체, 결혼 세액공제란?
많은 분들이 ‘지원금’이라고 하면 현금 지급이나 계좌 입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혼인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즉,
✔ 나라에 낼 세금에서
✔ 정해진 금액을
✔ 직접 빼주는 구조입니다.
[혼인 세액공제 핵심 요약]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
- 공제 금액: 1인당 50만 원
-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공제 횟수: 평생 1회
- 소득 제한: 없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초혼 여부가 아니라 ‘이전에 공제를 받았는지’입니다.
재혼이더라도 과거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례로 정리
말로만 들으면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남편 연말정산 산출세액: 80만 원
✔ 아내 연말정산 산출세액: 60만 원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가 아끼는 세금은 총 100만 원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본인의 산출세액이 50만 원보다 적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공제
-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은 이자와 함께 추징
그래도 정상적인 혼인관계라면
신혼 초반에 가장 확실하게 체감되는 세제 혜택 중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결혼 세액공제 받는 법,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이 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연말정산에서 빠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1️⃣ 근로소득자(직장인)
- 신청 시기: 1~2월 연말정산
-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제출처: 회사 인사·총무팀
2️⃣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신청 시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제출처: 홈택스
여기서 핵심은 ‘상세’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혼인신고 접수일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적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카드 사용 전략도 함께 보세요
결혼 직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예식 비용, 가전, 가구, 인테리어까지 한꺼번에 지출되기 때문이죠.
이때 카드 명의를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
-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님
- 지출 규모가 크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가 더 유리한 경우도 많음
저도 실제로 부부 각자의 예상 소득과 카드 사용액을 계산해보고
카드 명의를 나눠서 사용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 카드 소득공제까지 함께 챙기면
신혼 첫 해 연말정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아는 사람만 받는 축의금’입니다
결혼은 감정적인 선택이지만,
혜택을 챙기는 일은 정보와 준비의 영역입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도 않고
✔ 소득 제한도 없으며
✔ 실제로 세금이 줄어드는 확실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직접 챙기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지금 결혼했거나, 곧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이 10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가 건네는 현실적인 축의금입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고, 챙긴 만큼 여유가 생깁니다.
이왕 시작하는 결혼 생활, 세금부터 똑똑하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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