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이제 ‘시급 1만 원 시대’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닌 일상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약 2.9% 인상된 금액인데, 물가 상승과 경기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숫자만 보면 꽤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생각해 보면 체감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은 얼마인지주휴수당은 어떻게 포함되는지, 그리고 세후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급은 82,560원이 됩니다.

  • 시급: 10,320원
  • 일급(8시간): 82,560원

이 수치는 단순 계산이지만, 이후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월급은 얼마?


가장 일반적인 근로 형태인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 안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 월 근로시간: 209시간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세전 월급: 2,156,880원

처음 보면 “이제 월급이 200만 원을 훌쩍 넘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세전 금액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죠.
세전 월급과 실제 입금액 사이의 차이는 각종 공제 항목 때문입니다.

공제되는 항목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분)
  • 소득세·지방소득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라면 대략 급여의 9~10% 내외가 공제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세후 실수령액은 약 195만 원 전후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순수 급여 기준으로는 200만 원을 넘기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최저임금 관련 질문 중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위 조건을 충족하면 1주에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 주휴수당: 8시간 × 10,320원
  • 주당 82,560원이 추가로 발생

월급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 주휴수당이 이미 월 209시간 계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챙겨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시급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단 두 가지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2. 해당 주에 개근했는지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이 계산되며,
이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여부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체감은 왜 크지 않을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주거비·식비·교통비 등 고정지출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이 크게 늘었다고 느끼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 내가 법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정확히 받고 있는지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세후 기준으로 현실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정리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
  2. 주 40시간 근무 기준 세전 월급 2,156,880원
  3. 4대 보험·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95만 원 수준
  4.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법적 권리
  5. 시급제·단시간 근로자도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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