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죠.

“내 퇴직금… 언제 들어오지?

그런데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다 보면, 법으로 정해진 14일 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를 제가 직접 정리해본 방식으로 깔끔하게 풀어볼게요.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왜 중요할까?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14일은 “회사 사정 봐주자” 수준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지급 마감선에 가깝습니다.
즉, 14일을 넘기면 “나중에 줬으니 끝”이 아니라 지연 지급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14일이 지나면 생기는 변화 3가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14일이 지났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응 카드’가 늘어납니다.


1) 회사는 ‘지연 지급’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지급이 늦어진 사실 자체가 문제로 잡힐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의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더 불리해요.


2) 지연이자(지연손해금) 문제가 따라올 수 있어요

퇴직금은 임금 성격이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이자(지연손해금)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 합법적으로 기한 연장 합의가 성립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는 보통 “지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합의 없이 미지급/지연: 이자 포함 요구가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적용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얼마”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근거를 갖춰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3) 근로자는 공식 절차(진정/청구)를 선택할 수 있어요

14일이 지나도 “다음 주에 준대요”만 반복되면, 근로자는 더 이상 감정싸움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 루트로 압박할 수 있어요.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

여기부터는 실제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단계: ‘퇴직일’부터 날짜를 정확히 확정하기

퇴직금 14일 계산의 시작점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보통 근로관계 종료일(퇴직일) 기준입니다.

  • 사직서 수리일, 계약 종료일, 인수인계 종료일 등으로 애매하면
    퇴직 처리 서류(사직서, 인사발령, 4대보험 상실일 등)로 기준을 맞춰두세요.


2단계: 회사에 ‘지급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기

전화만 하면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처럼 문자/메일로 남기는 게 실전에서 제일 안전합니다.

  • “퇴직일은 ○월 ○일이고, 퇴직금 지급기한(14일)이 ○월 ○일까지입니다. 지급 예정일을 회신 부탁드립니다.”

포인트는 감정이 아니라 기한 + 회신 요청입니다.


3단계: 회사가 ‘연장’ 얘기를 꺼내면, 조건부터 잡기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때는 무조건 싸우기보다, 내가 손해 안 보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유효 (일방 통보는 위험)
  • 가능하면 서면(합의서) 형태 권장
  • 연장 지급일을 날짜로 확정: “1월 중” 같은 표현은 분쟁 씨앗입니다.


4단계: 그래도 미지급이면 ‘공식 절차’로 전환

연락이 흐리거나 약속을 깨면, 그때는 선택지를 바꿔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임금체불)
  • 필요 시 민사상 청구(지연이자 포함) 검토

이 단계부터는 “빨리 받는 것”이 목표라, 자료를 깔끔히 준비하면 진행이 훨씬 수월해요.




“기다릴까, 바로 진행할까?”

퇴직금 문제는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저는 보통 아래 두 관점을 같이 봅니다.

관점 A: ‘원만 해결’이 최우선인 경우

  • 회사가 지급 의지가 있고
  • 지급일을 확정해주며
  • 연장 합의가 명확하다면
    굳이 관계를 깨지 않고 합의로 정리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관점 B: ‘지연이 반복되는 회사’라면 빠르게 공식 루트로

반대로,

  • “다음 주에”만 반복
  • 담당자 말이 계속 바뀜
  • 지급 계획서/확답이 없음
    이런 패턴이면 기다릴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정 등 공식 절차로 전환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른 경우가 많아요.



핵심 요약 및 결론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 14일이 지나면 지연 지급 이슈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 지연이자/공식 절차까지 갈 수 있음
  •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1. 퇴직일 확정 → 2) 기록 남긴 지급 요청 → 3) 연장 시 서면 합의 → 4) 미지급이면 노동청/청구 전환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내가 일한 시간의 결과물이죠.
14일이 지났다면 불안해만 하지 말고, 기록을 남기고 단계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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